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18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월급은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월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9급 공무원 등 초급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월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실제 수입은 기본 월급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되며, 휴일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모두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수당의 단가는 동일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2019년 초과근무수당의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2018년의 구체적인 단가표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요
초과근무수당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하루에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평일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6시 퇴근 후 10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일에는 아침 7시부터 출근해 11시까지 근무하면 동일한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일반직 공무원
- 시간 외 수당 단가: 9급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당 약 8,560원이 지급됩니다. 이 단가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1호봉에서 5호봉까지의 기본적인 단가가 기준이 됩니다.
공안직 공무원
- 시간 외 수당 단가: 공안직 공무원, 즉 경호, 방호, 경비, 국가정보원, 마약수사, 세관원 등의 경우는 일반직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공안직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근무 수당의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
- 시간 외 수당 단가: 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시간 외 수당이 다릅니다.
- 대위: 12,368원
- 중위: 8,210원
- 소위: 7,923원
교사
- 시간 외 수당 단가: 교사의 경우, 19호봉 이하일 경우 10,654원이 지급됩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며,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으로는 대위 이하, 경찰은 경정 이하, 소방관은 소방령 이하만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며, 직급이 높을수록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상
2018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보수 인상률에 따라 약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8%로 발표되었으므로, 2018년 단가에 1.8%를 추가하면 2019년의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보수 규정을 통해 단가가 조정되므로, 공무원들은 이를 참고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의 기본 월급 외에 중요한 추가 수당으로 작용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는 직급과 직군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통해 월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단가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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