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공무원 직업 노동법

10월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by 낯선공간2019 2021. 12. 21.
반응형

아흑~ 날 패는 인간도 없는데 왜 왕따 당할 때 학교 가기 싫던 것처럼 회사 가기 싫을까요...? ㅜㅜ;

2021년은 특히나 그렇네요.

어제 석가탄신일 기점으로 앞으로 추석까지는 평일 공휴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휴일 많기로 소문난 휴일 맛집 아니 맛 달 10월 달에는 좀 쉬는 날이 있나? 하면서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2021년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쿠쿵!

아아니 그걸 떠나서 아왜진 추석 연휴랑 겹쳐지지 않은 것 까진 좋은데...

2021년 추석 연휴가 9월 19일 9월 22일 까지라 10월이 아닌 9월에 연휴를 좀 누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천절이 일요일이라니... 그냥 휴일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토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복절,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주길 바라겠지만 법정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설날,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휴일이 됐었죠.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2021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셔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추석 / 설날 / 어린이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가 휴일과 겹쳐도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여러 부운~~

 

2009년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은 2013년 국경일로 10월 9일로 재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한글날 공휴일은 폐지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쉬는 날이 되자라는 취지였는데...

국회와 정부에서 한글날을 아예 요일제로 바꾸자는 취지로 입법을 하려 했는데, 한글 단체들이 한글이 우습냐며 반대했다는군요.

 

그런데 올해 한글날은 수요일이라 다행이지만, 가끔 일요일과 딱 겹쳐서 원래 쉬는 날이 겹치기 때문에 직장인인 제 마음은 조금 마뉘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어 주말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쉴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천절이나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은 아예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외의 다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있다면 대체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제3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 법 조항에는 어느 때에 대체 공휴일을 시행하는지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ㅜㅜ.

한글날 요일제 변경 건에 대해서 한글단체들은 대체 휴무하는 걸 왜 그토록 반대하는데... 이 바보들아...

365일 중에 하루쯤 더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쉬지 못하게 된 날 좀 찾아 먹자는데...

 

그런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체공휴일이 시행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