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비교표: 직종별 대우에 따른 공무원 예우 서열 비교
공무원 직급의 대우는 각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검사, 판사, 국회 비서관, 그리고 공기업 사장 등은 직급에 따른 예우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의 서열과 대우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직급별 대우를 비교하는 표를 제공하며, 직급에 따른 공무원의 예우 서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무원 직급 및 대우 비교
1. 검사와 판사의 직급
검사와 판사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정 직급에 해당하지만, 대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검사와 평판사는 5급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임용령 제5조 3항에 의거해 4급 2호봉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실제 직급과 대우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군인의 직급
군인의 경우, 국방부 내에서만 적용되는 급수 체계가 있으며, 장성을 제외한 장교 및 부사관의 급수는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령은 국방부 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대위가 5급으로 대우되며, 이는 전시 상황에 따른 특수 급수 조정의 일환입니다. 소위와 중위는 연대, 대대, 중대의 참모 및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 장교로, 기초부대 단위의 공식 지휘 계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사의 직급
교사의 직급은 호봉에 따라 계산되며, 교사는 12호봉 이상에서 6급, 16호봉 이상에서 5급, 24호봉 이상에서는 4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교장은 5급, 교감은 5~6급, 평교사는 7급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사의 직급 체계와 대우가 호봉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종별 대우 비교
대우 급수 |
행정부 | ||||||||
일반공무원 | 외교공무원 | 초중등 교원 |
고등교원 | 치안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인 | 검찰 | |
원수 | 대통령 | ||||||||
총리 | 국무총리 | ||||||||
부총리 | 감사원장 | ||||||||
장관 | 각부장관 국정원장 교섭본부장 |
외통부장관 특1급외교관 |
교과부장관 | 국방장관 대장 합참 정,부의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
검찰총장 (대검검사장) |
||||
서울교육감 | 국립대총장 | ||||||||
차관 | 국무총리실장 각부차관 처장,청장 |
외통부차관 | 대학총장 | 치안총감 | 교정본부장 | 소방총감 | 국방차관 | 고검검사장 | |
준차관 | 교육원장 | 특2급 외교관 | 교육감 | 중장 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
지검검사장 | ||||
차관보 | 차관보 | 차관보 | 치안정감 | 중장 군단장 |
|||||
1급 | 관리관 | 대사 | 교정관리관 | 소방정감 | 대검차장검사 | ||||
2급 | 이사관 | 공사,영사, 총영사 |
치안감 | 교정이사관 | 소방감 | 소장 | 대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
||
3급 | 부이사관 | 부영사,참사관, 영사대리 |
정교수 | 경무관 | 교정부이사관 | 소방준감 | 준장 | 지검부장검사 | |
4급 | 서기관 | 1등서기관 | 교육연구관 | 부교수 | 총경 | 교정감(서기관) | 소방정 | 대령 무관(외교파견) |
부부장검사 평검사 |
5급 | 사무관 | 2등서기관 | 교장, 장학관 |
조교수 | 경정 | 교정관 | 소방령 | 중령소령 | 사무관 |
교감 | |||||||||
6급 갑 | 주사 | 3등서기관 | 장학사 | 전임강사 | 경감 | 교감 | 소방경 | 대위 중위 원사 |
주사 |
6급 을 | 경위 |
||||||||
7급 |
주사보 | 평교사 | 경사 | 교위 | 소방위 소방장 |
소위 준위 상사 |
주사보 | ||
8급 | 서기 | 경장 | 교사 | 소방교 | 중사 | 서기 | |||
9급 | 서기보 | 순경 | 교도 | 소방사 | 하사 | 서기보 | |||
의무 복무 |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수경 상경 일경 이경 |
수교 상교 일교 이교 |
수방 상방 일방 이방 |
병장(수병) 상병 일병 이병 |
대우 급수 |
입법부 | 사법부 | 지방자치 행정 |
지방관선 행정 |
공기업 | 기타 |
원수 | ||||||
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
||||
부총리 | 부의장 | |||||
장관 |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처장 국회의원 |
대법관 헌법재판관 행정처장 고법원장 헌재사무처장 |
서울시장 | 한국은행총재 | ||
차관 | 입법조사장 사무차장 입법차장 |
지법원장 선관위원 |
광역시장 도지사 |
서울부시장 | 사장 원장 |
|
준차관 |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
고법부장판사 | 사장 원장 본부장 |
사기업사장 사기업본부장 |
||
차관보 |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
본부장 | 사기업본부장 | |||
1급 | 관리관 | 관리관 | 서울구청장 광역시장 |
본부장 | 사기업본부장 | |
2급 | 이사관 | 이사관 | 시장 구청장 |
광역시도실장 | 처장 | 전무이사 |
3급 | 부이사관 | 지법부장판사 | 군수 | 부시장 광역시도국장 |
실장 | 상무이사 |
부부장판사 평판사 |
||||||
4급 | 서기관 | 관선구청장 부군수 국장 |
국장 | 상무이사 | ||
5급 | 사무관 | 사무관 | 읍면동장 | 부장 팀장 지방관장 |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부장 이사보 |
|
6급 갑 | 주사 | 주사 | 주사 | 차장 | ||
6급 을 | ||||||
7급 | 주사보 | 주사보 | 주사보 | 과장 | ||
8급 | 서기 | 서기 | 서기 | 대리 | 국회는8급부터 | |
9급 | 서기보 | 서기보 | 사원 | 10급기능직 공기업주임 |
||
의무 복무 |
결론
공무원 직급별 대우와 서열 비교를 통해, 각 직종에 따른 예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 군인,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직급과 대우 체계는 직무의 특성과 책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비교표는 이러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공무원 직급의 서열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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