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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공무원 직업 노동법

부부공무원 및 가족 공무원 가족부양 급여 중복 제한 문제와 부양가족 신고서

by 낯선공간2019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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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한 명만 가족수당을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더라도 한쪽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복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어도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신분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가족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은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규정에서는 배우자 수당이 가장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많은 경우 배우자 수당을 포기할 정도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관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가족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어 각자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고서는 공무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신고서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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